최근에 특허에 관심이 생겨서 변리사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.
변리사의 업무: 산업재산권의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절차의 대리 수행, 무효심판, 취소심판, 권리 범위 확인심판 등 각종 산업재산권 분쟁사건을 대리합니다.
시험은 기사시험과 비슷하게 1차&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각각 객관식과 논술형이에요.
시험은 1년에 두 번 있고,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.
1차 시험
시험 과목
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 법(특허법, 실용신안법, 상표법, 디자인 보호법 및 조약 포함) / 민법개론(친족편 및 상속 편 제외) / 자연과학 개론(물리, 화학, 생물, 지구화학 포함)입니다. 과목당 40문제이고 5지선다형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공인 어학 시험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.
필요 영어 성적은 TOEFL, TOEIC, TEPS 등이 있는데, 전 나중에 시간 될 때 토익 성적을 준비해두려고 해요.
공인 어학 성적
공부 순서
민법의 양이 굉장히 많고 이공계에게 어렵다는 평이 많아서 공부 순서는 민법 개론-산업재산권 법-자연과학 개론 순으로 하려고 해요. 어려운걸 먼저 시작해야 나중이 편할 것 같거든요.
2차 시험
2차 시험은 특허법 / 상표법 / 민사소송법 3개 과목이 필수이고, 디자인법, 저작권 법, 산업디자인, 기계설계 등 총 19개 과목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과목이 있습니다. 과목당 4문항이며 논술형으로 진행됩니다.
시험 과목
필수 3과목은 100점 만점, 선택 과목은 50점 기준 P/F이다. 1차 시험 합격 후 유예기간은 2년입니다.
합격 기준
1차시험(산업재산권 법, 민법 개론, 자연과학 개론), 2차 시험(특허법, 상표법, 민사소송법, 선택과목)을 모두 합치면 총 7개 과목과 영어를 공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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